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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버스전용차선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법정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침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잘못이 상당히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었어도 형사처벌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를 태만하여 해당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하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박세원 변호사는 적정 합의금액을 제시하며 피해자 측을 설득하였고, 서로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다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실히 하였으며 의뢰인이 운전한 버스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되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측과의 합의는 이루어졌고 형량선고에 정상참작 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